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청와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담당 부처가 논의 시작” 가능성 ‘Up’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24 16:30
2017년 8월 24일 16시 30분
입력
2017-08-24 16:26
2017년 8월 24일 16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청와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담당 부처가 논의 시작” 가능성 ‘Up’/공항 출국장 자료 사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24일 큰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가 “담당 부처가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 문제는 인사혁신처 소관”이라며 “아직 논의하거나 기획한 바 없고, 오늘 언론 보도 보고 비로소 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지만 그렇다고 안 될 거 같다는 것도 아니고…”라고 덧붙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달 6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동아닷컴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요청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확률이 높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지난달 배추 36%, 김 20% 급등… 생산자물가 4개월째 올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틀새 8500억 증발, 뉴진스 두고 ‘집안싸움’ 격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삼성전자 900명, 연봉 5.1% 인상 거부… 계열 7곳, 노사현황 긴급보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