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담당 부처가 논의 시작” 가능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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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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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담당 부처가 논의 시작” 가능성 ‘Up’/공항 출국장 자료 사진.
청와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담당 부처가 논의 시작” 가능성 ‘Up’/공항 출국장 자료 사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24일 큰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가 “담당 부처가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 문제는 인사혁신처 소관”이라며 “아직 논의하거나 기획한 바 없고, 오늘 언론 보도 보고 비로소 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지만 그렇다고 안 될 거 같다는 것도 아니고…”라고 덧붙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달 6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동아닷컴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요청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확률이 높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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