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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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6·서울 송파을)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모 씨(48)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의원은 “이 씨에게 준 돈은 총선 이전인 지난해 1월 ‘북 콘서트’ 행사를 도와준 데 대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이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날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최명길#선거법 위반#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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