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3배로 늘어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금융위, 지정요건 9월 말부터 확대
5.2거래일당 1개꼴 나올듯… 과태료 4500만∼5400만원으로 상향

6월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엔씨소프트 공매도 물량이 19만6256주(762억 원) 쏟아졌다. 역대 최고였다. 하지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21, 22일 총 60만 주에 육박하는 공매도 물량이 추가로 나왔다. 22일 주가는 19일 대비 14.6% 빠졌고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

금융위원회는 ‘제2의 엔씨소프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도 규제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4분기(10∼12월) 중 규제 위반 시 과태료를 3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때 주가 하락세가 주춤하면 개인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다. 현재 지정 요건은 ‘주가 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20%(코스닥 15%) 이상, 공매도 비중 2배 이상 증가’를 모두 만족할 때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이 느슨한 규제망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공매도가 증가하자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지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요건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9월 말부터 주가 하락률이 5∼10%인 경우엔 공매도 비중 요건을 18%(코스닥 12%)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공매도 비중 2배 이상 증가’라는 요건을 없애고 공매도 거래대금 요건(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6배(코스닥 5배) 이상)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8월 10일자 B1면.

금융당국은 바뀐 제도가 도입되면 코스피에서 과열종목 지정 빈도가 16.6거래일당 1개에서 5.2거래일당 1개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분기마다 시장 상황을 봐서 과열종목 요건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수준도 건당 통상 750만∼1500만 원에서 4500만∼54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공매도가 벌어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공매도 누적 수량이 많은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19.09%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16.72%)보다도 높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결과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라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신민기 기자
#공매도#코스피#규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