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는 누구? 탑과 어떤 관계였길래…“결별 선언해 대마 흡연 중단”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23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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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언론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한서희는 2013년 방송된 MBC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당시 한서희는 “내가 가수가 안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를 맡았던 용감한 형제는 “끼를 높이 사고 싶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10월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되며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6월 29일 열렸던 탑의 첫 선거 공판에서 탑 측은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 씨를 만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한 씨의 권유에 따랐으나 스스로 결별을 선언해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고 별론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주로 연인관계에 사용되는 ‘결별’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 관계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느냐는 한 매체의 질문에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3일 K STAR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18일 공판이 끝난 후 억울한 부분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더니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고 털어놨다.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는 주장이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한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은 탑은 항소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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