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최명길 국회의원, 박근혜 비례대표 제안 거절 기개 감안 대법원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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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3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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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원 전 대표 SNS 캡처
사진=박지원 전 대표 SNS 캡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당 최명길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률심과 그의 민주언론 창달의 공로, 대통령의 비례대표 제안도 거절하는 ‘참언론인의 기개’도 감안한 판결을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후 2시 국민의당 최명길 서울고법 선고에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손금주 수석대변인, 송파구 당원들과 MBC 동료기자였던 박광온, 김성수 민주당 의원도 함께 방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항소) 기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판사 출신 손금주 의원은 법리논쟁의 소지가 있어 대법원에서 기대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검사 출신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최명길 의원에게 중심잡고 나가자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15년째 재판을 받고 있고 대북송금특검은 20년 구형, 1·2심은 1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무죄파기 환송으로 살았다며 희망을 갖자고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명길 의원은 MBC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 기자, 앵커로 명성을 날린 쾌남으로서 의젓하게 기자 질문에 답변했다”면서 “최명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례대표 의원을 제안했지만 거절한 결기 있는 언론인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률심과 그의 민주언론 창달의 공로, 대통령의 비례대표 제안도 거절하는 참언론인의 기개도 감안한 판결을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전문가 이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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