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가 반창고와 같은 ‘의약외품’이라니…이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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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3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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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릴리안 홈페이지 캡처
사진=릴리안 홈페이지 캡처
릴리안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리대 판매 허가 기준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식약처 허가 기준엔)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만 규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개 제품 모두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있거나 생식독성 논란, 피부자극 독성물질로 분류한 22종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검출된 양 자체는 미량이지만 사실 화학물질에 대해서 미량이 안전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식약처) 허가 기준이 저희가 검출한 물질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해봤더니 약사법에 허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무슨 섬유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랑 백색이고 냄새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 그 다음 물질 관련한 거는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만 나와 있다”라고 밝혔다. 즉 화학물질은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만 검출되지 않으면 허가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

이 사무처장은 생리대의 규제가 허술한 것은 반창고, 안대,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질 안으로 삽입하는 탐폰이나 질세정제 역시 의약외품에 속하고 있다.

그는 “일회용 생리대에는 흡수체라든가 인조섬유, 펄프, 향료나 색소 등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고 여성의 생식기관이나 질은 보통 피부보다 훨씬 흡수력이 높다”며 생리대가 어떻게 반창고와 같은 의약외품으로 취급되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사무처장은 생리대 논란이 다른 제품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릴리안 제품뿐만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전반이 문제고 다른 물질들도 (허가 기준에) 포함되야된다”며 “질세정제나 청결제라든지 여성용품 전반에 대해서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치가 필요하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양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이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 A 씨는 “요즘 나오는 생리대들은 기능도 좋고 되게 얇은데 흡수도 잘되고 냄새도 잡아주는데 이런 걸 보면 좀 불안한 게 있었다”며 “아무래도 화학물질이 첨가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잡아주는 기능을 할 거라서 화학물질이 내 몸에 직접 닿는다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찝찝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는데 그래서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다”며 “여성분들에게 (생리대는) 필수품인데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나서서 조사도 제대로 하고 생리대 화학물질이나 위험한건 없는지 확실하게 알려줘서 불안감을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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