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공원’ 사용료 소송, 서울시 골머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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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들 집단소송 잇따라
보상비 12조 필요한데 年1000억뿐… 공원 지정해 놓고 토지매입 못해
자치구까지 합치면 수십 건 송사…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땐 더 난감

서울시가 땅 주인들의 사용료 반환 집단 소송에 걸려 있는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땅 주인 650명이 14억 원을 청구했고, 서울시가 재판에서 패하면 사용료 및 이자 등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서울 양재동 서초구청 뒤 우면산 자락 말죽거리근린공원(면적 35만 m²). 정부가 1977년 공원으로 지정해 40년간 주민 산책로로 이용되는 곳이다. 운동기구, 벤치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길, 나무도 정비돼 있다. 여름철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빼어난 공공(公共) 공원으로 보인다.

소유권을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체의 85%가 넘는 약 30만 m²를 수백 명이 나눠 가지고 있다. 나머지만 국공유지다. 사유지(私有地) 공원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땅 주인들은 2011년 “서울시와 서초구가 별다른 협의 없이 사유지에 단풍나무 숲을 만들고 산책로를 개설했다”며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서울시와 서초구에 이들에게 약 1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원의 땅 주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료를 물라며 제기하는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소송 중인 공원만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노원구 월계근린공원 등 4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걸린 소송까지 더하면 수십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오동근린공원은 땅 주인 650명이 사용료를 내라며 14억 원을 청구했다. 서울시가 재판에서 패하면 이자 등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수십억 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땅 주인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는 정부, 지자체가 공원 지정 이후 땅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심 녹지가 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형질변경, 건축 등 개발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땅 주인들은 자신의 땅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에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0.3km²(2016년 말 기준)가 여전히 사유지 공원이다. 매입할 돈이 없는 탓이다. 이 땅을 모두 보상하려면 약 12조 원(감정가)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책정된 서울시의 예산은 연간 1000억 원 정도다. 서울시가 2002∼2016년 15년간 보상한 사유지 공원 면적은 4.71km²로 1조7495억 원의 보상에 그쳤다. 공원에 땅을 가진 박모 씨(49)는 “분명히 내 땅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민들은 자신의 땅처럼 이용한다”며 “공원 지정해제도 되지 않고 보상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사용료라도 받으려고 소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곤혹스럽다. 2020년 7월까지 사유지 공원의 땅 주인들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이른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매입 기간이 늦춰지면서 매입 전까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이중 부담마저 떠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 전에 공원에 설치한 주민 편의시설마저도 땅 주인과 협의를 거쳤다는 증빙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법원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다”며 “공원의 공익적 가치도 고려해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사유지#공원#사용료#소송#오동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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