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개발이익금 환수 ‘먹구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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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공연시설 갖춘 ‘인천 아트센터’, 1년 넘게 개관 못해
시민단체 “개관 연기로 시민 피해”…실사 자료 투명한 공개-감사 촉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지어진 인천 아트센터가 투자사 간 이해 다툼으로 완공된 지 1년 넘게 개관을 못하고 있다. 김영국 채널A 스마트리포터 press82@donga.com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지어진 인천 아트센터가 투자사 간 이해 다툼으로 완공된 지 1년 넘게 개관을 못하고 있다. 김영국 채널A 스마트리포터 press82@donga.com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 차장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이익금 환수의 어려움을 폭로한 뒤 대기 발령되면서 파장이 거세다. 인천시는 논란을 빚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업체 송도랜드마크시티(SLC)의 개발이익금 환수 협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을 끌어들였으나 개발이익금 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시와 개발업체 사이뿐만 아니라 투자자 내부에서도 개발이익금 정산을 둘러싼 마찰을 빚으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송도국제도시 1·3공구 투자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개발이익금으로 건립된 ‘인천 아트센터’다. 이 아트센터는 송도국제도시 내 ‘더샵 마스터뷰아파트’ 개발이익금으로 지난해 7월 완공된 이후 1년 넘게 개관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인천 앞바다와 연결되는 거대한 담수호 앞에 지어진 인천 아트센터를 찾았다. 송도센트럴파크 끝자락 약 11만 m² 문화단지의 1단계 공사구역에 지하 2층, 지상 8층, 총면적 3만8570m² 규모의 콘서트홀이 우뚝 서 있었다. 음악 연주 전용 콘서트홀인 이곳은 ‘인천&아츠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주도로 설계돼 국내 최고 공연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1727석의 객석 규모는 서울 예술의전당, 잠실 제2롯데월드 내 롯데홀에 이어 국내 3위 콘서트홀로 꼽힌다. 무대와 음향 반사판, 앰프 설비도 국내 최고 수준이어서 음악 전문가들도 이 콘서트홀의 잔향 및 배경소음 측정치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 콘서트홀을 총괄 관리하는 김무순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부장은 “음향 시설을 둘러본 음악인들이 한결같이 부러움을 나타낸다”며 “명품 콘서트홀을 속히 개방하지 않으면 노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관계자 10여 명이 인천 아트센터 시설을 꼼꼼히 살펴본 뒤 “세계 최고의 연주시설”이라고 칭찬했다.

콘서트홀 7층 로비 유리창을 통해 바닥 쪽을 내려다보면 오페라하우스(총면적 4만6892m²)와 뮤지엄(총면적 1만871m²)의 콘크리트 지하 구조물이 펼쳐져 있다. 아직 지상 건축공사는 시작조차 못했지만 2개 문화시설의 하부 구조물은 센터와 함께 건립된 상태다. 당초 NSIC의 개발이익금으로 이들 시설을 모두 지으려 했지만 이익금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면서 문화시설 투자금도 줄어들었다.

인천경제청과 NSIC가 더샵 아파트 개발이익금 실사를 벌여놓고도 정산금이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콘서트홀 투자금(2003억 원) 외 주거단지 개발수익금이 1296억 원으로 조사됐지만 NSIC가 608억 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나머지 문화시설 완공에 필요한 2000여억 원을 추가 조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NSIC 설립사인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사가 개발이익금과 콘서트홀 건립비 투자 명세를 둘러싸고 2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NSIC 관계자는 “게일사 대표가 아트센터 준공에 필수적인 미술장식품 설치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개관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아트센터 개관 연기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수시로 변경되는 개발이익금 관련 협약으로 정산이 복잡해지고, 투자자들이 협약 내용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실사를 위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관 합동 형태로 제3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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