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도 연말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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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이르면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은 이달 3일부터 이런 조치들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던 이 규제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신도시 등 6개 지역과 부산 7개 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법 개정 이후 분양 신고를 하는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령에 세부 사항을 담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대부분 현장 접수를 받아 청약자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런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청약조정지역#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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