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베이비 파우더, 암 유발”…존슨앤존슨에 4754억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2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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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및 화장품 제조사 존슨앤존슨의 대표 상품인 베이비파우더를 장기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에게 4억1700만 달러(약 4754억 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미국에서 나온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 배상금 중 최고액이다.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 시간) 베이비파우더 사용자인 에바 에체베리나 씨가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에체베리나 씨는 이 제품을 여성 위생을 위해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베이비파우더에 포함된 탤크(활석) 성분이 난소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제품을 매일 써 온 이 여성은 2007년 난소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소장에서 “터무니없이 위험하고 결함이 있는 탤크 파우더의 영향으로 암에 걸렸다. 존슨앤존슨은 소비자에게 탤크 파우더가 암을 유발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된 탤크 가루는 물기를 잘 흡수하고 피부 발진을 막는 역할을 한다. 바르면 부드러운 특성 때문에 주로 미용 및 목욕 제품 원료로 많이 쓰인다. 일부 전문가는 가공되기 전 석면을 포함한 탤크는 난소에 닿으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나 탤크 가루와 난소암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국내에서도 2009년 탤크를 포함한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존슨앤존슨 측은 베이비파우더의 안전성은 과학적인 증거로 뒷받침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아 기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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