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측 “억울한 면 있다”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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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2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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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가맹점 상대 ‘갑질’과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 측은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정 전 회장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현재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정 전 회장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검토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는 등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는 등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부당 지원을 통해 동생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하등 없다”며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동생이라 하더라도 정 전 회장이 동생에게 많은 돈을 부당 지원하게 했겠는가”라며 “불법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 운영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일부 책임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광고비는 MP그룹의 사업 매출로 MP그룹의 소유”라며 “광고주들의 소유물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게 아니다. 전제 자체가 다르고 검찰 기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를 면제하고, 파견된 본사 직원들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며 “정 전 회장이 이 같은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며 부인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정모 씨(64)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자세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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