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옥중 자필 편지서 “여론과 법의 힘 실감…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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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2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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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1·구속기소)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그가 쓴 옥중 자필 편지도 재조명받았다.

지난해 10월 이희진이 활동했던 온라인 카페의 운영자는 이희진 씨가 보낸 것이라며 그의 ‘옥중 자필 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희진 씨는 이 편지에서 “여론은 나를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슬프다. 회원들과 미래를 꿈꿨던 나로서는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면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회원님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고, 법, 회계 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시간을 자기반성과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 개구리가 뛰기 위해 움츠리는 기간으로 생각해보려 한다”며 “회사를 잘 키워보려한 욕심, 그리고 회원 분들을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와전돼 가슴 아프지만 회원 분들은 평생 제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따르면, 투자자 28명에게 4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희진 씨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은 292억 원으로 불어났다.

검찰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204명을 투자하도록 유인해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로 이희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판단하는 이희진 씨의 범행 피해자 수는 232명,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은 292억 원으로 늘었다.

이희진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희진 씨는 지난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는다.

이희진 씨는 소셜미디어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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