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컵으로 갈아탄다”…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에 주목받는 ‘생리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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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1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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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진= 페미사이클 홈페이지
사진= 페미사이클 홈페이지
“릴리안 몇 년 째 쓰다가 끊고 생리컵으로 갈아탄 지 1년 째인데 신세계 경험 중”(dakk****)
“제 몸을 위해 생리컵으로 갈아탑니다.”(bone****)

종합제지업체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부작용을 겪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생리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릴리안 생리대를 쓰고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주장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후 생리불순과 출혈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에 ‘깨끗한 나라’는 21일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테스트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등 모든 요청에 협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생리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생리컵’을 사용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dakk****’는 “생리컵 씁시다. 릴리안 몇 년 째 쓰다가 끊고 생리컵으로 갈아탄 지 1년 째인데 신세계 경험 중. 그 전에는 안 맞던 생리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좋은 점이 더 많아요”라고 했고, ‘bone****’도 “릴리안뿐 아니라 시중 생리대 성분 조사 다 해야 합니다. 전 제 몸을 위해 생리컵으로 갈아탑니다”라고 적었다.

또한 “릴리안 생리대 나도 많이 썼는데. 생리대 자체가 몸에 좋을 리가 없음. 딸을 위해서라도 생리컵을 써야 할 듯”(china*****), “이젠 정말 생리컵을 써야하나”(트위터리안 Bani*****), “생리대 한국제품 쓰면 (생리를)3일 밖에 안하는데 유기농 외국제품 쓰면 5일 한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니었음. 생리컵이 답인가”(kmi_01*****), “생리대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더 저렴한 생리대를 구입했고, 역시나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 지금도 사용 중이고. 생리컵을 더 미룰 수 없다. 해외직구를 알아보고 있다”(OhRollin*****) 등 많은 누리꾼들이 ‘생리컵’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리컵은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내는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품으로, 국내에선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아직 판매 허가 사례가 없다.

사용방법은 종 모양의 생리컵을 두 번 정도 접어 꼬리가 바깥으로 오게 쥔 후 질 안에 넣으면 된다.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원래 형체로 펴져 생리혈을 받아낼 수 있다. 처음 쓸 땐 직장 온도계나 탐폰(삽입형 생리대) 삽입용 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수용성 윤활제를 생리컵 테두리에 바르는 것을 권장한다.

역류할 가능성은 적다. 사용자가 입구 부분을 잡아 당겨야 생리혈이 빠져나오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 다만 착용한 상태로 운동을 하려면 재질이 단단해 고정력이 강한 스포츠용 생리컵을 사용하는 게 좋다.

사용을 마치면 생리혈을 비우고 소독한 뒤 다시 쓸 수 있다. 2만∼4만 원으로 권장 사용 기간은 2년 이내이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고르는 게 좋다. 미국의 생리컵 제조업체 페미사이클 홈페이지에 따르면, 질 안으로 가운뎃손가락을 넣었을 때 자궁 경관이 가까스로 만져지거나 닿지 않으면 보통 크기를, 두 마디가 채 들어가지 않으면 ‘낮은 자궁용(Low)’을 사용해야 한다. 통상 몸집이 작거나 임신 경험이 없으면 10대용을 권한다.

부작용은 없을까. 미 FDA의 승인이나 유럽연합(EU)의 통합안전인증(CE)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의료용이 아닌 공업용 실리콘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질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사용하면 배탈, 신부전을 일으키는 ‘독성쇼크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초 한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판매를 승인한 생리컵 ‘페미사이클’을 들여오겠다”는 신청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제품만 국내에서 정식 판매 허가를 내릴 계획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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