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中 지재권 침해’ 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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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부당한 무역관행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막이 오른 셈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해 관계자 및 정부 기관 협의를 거쳐 중대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미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 관행을 조사하라고 USTR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 언론은 USTR의 조사가 1년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 결과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이 드러나면 미국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할당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미 행정부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신속히 행동에 옮겨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압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20일 논평에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USTR의 조사는 일종의 무역보복”이라며 “미국이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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