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진료 시범병원’ 진찰수가 5배 더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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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원… 환자부담은 소폭 올라
상급종합병원서 선정 9월 시행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증상이 심한 환자를 15분가량 꼼꼼히 진료하면 지금보다 약 5배 많은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 진찰료 인상분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만큼 환자 개인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8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시범사업은 3시간을 대기하고도 진료 시간은 3분에 불과한 현행 의료계 관행을 깨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비용(수가)은 환자의 증상이나 난이도와 관계없이 똑같았다. 환자를 많이 볼수록 이득이다 보니 의사가 한 환자를 오랫동안 꼼꼼히 진료하기 힘든 구조였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초진 진찰료는 1만8490원이다. 선택 진료비를 포함하면 2만5890원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15분 진료’를 하면 초진 진찰료로 9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3만 원 정도다. 기존에는 진찰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 ‘15분 진료’ 시 진료시간은 5배 길어지는 반면 환자 부담은 5000∼1만 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또 10월부터 환자 안전 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만들고 환자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둔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 1명당 하루에 1750∼2720원의 수가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상급종합병원#15분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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