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2심서 책임자들 무더기 감형… 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17일 17시 37분


코멘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2심에서 평균 1년씩 감형 받았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점, 옥시 제품 유해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점,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이다.

17일 서울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과 다르게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갖는다.

원심에서 각 5년 징역 선고를 받은 김원회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도 1년씩 줄어든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에 관심을 갖고 확인하지 않아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면서 책임자로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과 옥시 제품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2심이 끝난 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오늘의 항소심 판결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면서 6000명에 다다르고 사망자는 1200명이 넘는다”라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감형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최재홍 변호사도 “화학 물질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사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고소, 고발을 2차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