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암시 훈화 교장·몰카 설치 교사 모두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6일 22시 23분


코멘트
여고생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훈화를 한 경남 창원시 N여고 교장과 교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이 학교 40대 남자교사 모두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과 관련한 민원을 소홀히 처리한 도교육청 관계자들도 징계를 받게 됐다.

경남도교육청은 16일 “6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직전 담임을 맡은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두고 촬영한 김모 교사(42)와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훈화를 하며 매매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박모 교장(62)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인사위원회는 23일 열린다. 이달 말 정년퇴직을 앞둔 박 교장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성능 테스트와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김 교사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메라 설치가 발각된 뒤 학생들에게 사과하면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교사는 “남자(학생)들은 괜찮은데 너희는 너무 민감한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카메라 촬영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박 교장은 지난해 4월 1일 1학년생들에게 훈화하면서 “좋은 대학에 못가면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몸을 팔아) 호구지책을 삼을지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봤다.

이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대처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도교육청 장학사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담당 부서 장학관과 과장 등 5명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어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켰다”며 “일벌백계 하라는 박종훈 교육감의 뜻도 반영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