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사고팔려면 사업 지연 3년 넘어야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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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다만 사업이 지연돼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단지는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말부터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사업 지연 기간과 주택 소유 기간이 모두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조합은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전 등기를 끝내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관련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면 된다. 이달 3일 서울, 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10월 2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투기과열지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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