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희롱 가해자·피해자 한 공간서 수업…신원노출 등 2차 피해 우려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16일 16시 19분


코멘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 가해 남학생들과 피해 여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피해자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본과 1학년 2학기 수업이 시작됐다. 수업 현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교실에 앉아 수업을 받고 있다. 2차 피해 우려에도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강의실 앞 2줄은 여학생이, 그 뒤에는 남학생이 앉는 식으로 좌석을 배치했다.

12일에는 의예과 전원이 가입된 채팅방에 특정 피해 여학생들을 창가에 앉게 하는 좌석 배치도가 공개됐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반발이 컸다. 결국 여학생, 남학생을 앞뒤로 구분해 앉는 식으로 결정했다.

이들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건 법원의 징계 효력 일시 중단과 연관이 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의예과 여학생들을 성희롱 해 징계를 받은 남학생 7명에 대한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 거다. 의과대 커리큘럼이 1년 단위로 운영되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21 명은 학교 인근 식당, 술집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했다. 예를 들어 “스나마(그나마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를 골라봐라”, “얼굴이 별로니까 봉지 씌워놓고 하면 되겠네” 등의 발언이다.

이 사실은 4월 학교 성평등상담실에 신고됐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 후 남학생 21명에 대해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중 7명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인천지법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징계가 일시 중지됐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