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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네이버에서 물러난 이해진 창업자 공정위 왜 찾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16 08:59
2017년 8월 16일 08시 59분
입력
2017-08-16 08:45
2017년 8월 16일 08시 4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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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네이버 의장에서 물러난 이해진 창업자가 이례적으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방문 목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와 네이버에 따르면 이해진 창업자는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 정현아 법무담당이사와 함께 공정위를 찾아 신동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창업자는 네이버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국내 사업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내 사업 현안은 모두 변대규 현 의장과 한성숙 대표이사에 맡긴 상태로, 공적으로는 공정위 문제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창업자가 공정위를 찾은 가장 큰 이유는 네이버가 준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월 초 발표 예정인 준대기업집단(공시 대상 기업집단) 제도는 국내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와 오너의 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거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의 자산총액은 6조3700억원으로 국내 자산은 5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준대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이해진 창업자를 '기업 총수'로 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업 총수로 간주할 경우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
이 창업자는 이번 면담에서 자신은 보유 지분(4.6%)이 낮고, 다른 대기업 오너와는 달리 지배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명,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 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지분 10.5%를 가진 국민연금이다. 5% 지분을 보유한 외국계 펀드도 두 곳이 있다.
‘총수 없는 대기업’은 지금껏 KT와 포스코 등 공기업 태생의 회사가 주로 지정됐고, 네이버처럼 창업주 겸 오너가 명확한 민간 기업이 포함되는 사례는 드물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이해진 전 의장은 1992년 삼성 SDS에 입사했다가 독립법인으로 네이버컴을 분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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