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日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법적 요건의 실체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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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14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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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

사진=‘위안부 기림일’ 이재명 시장 소셜미디어
사진=‘위안부 기림일’ 이재명 시장 소셜미디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은 세계 위안부 기림일. 1991년 8월 14일 피해자이자 여성운동가인 故 김학순(1924~1997) 할머님이 국제사회에 최초로 피해실상을 공개증언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후 2012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안 연대 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요건의 실체가 없다.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뜻에 반하고, 문서가 아닌 공동성명에 불과해서 국가간 합의의 최소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테스크 포스’를 출범시켰다. 할머님들의 한을 풀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 무효화 결의안, 정부의 재협의 등의 조치가 단호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압박, 일본의 도전을 받는 현재, 아울러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진정한 광복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본다”라며 “지난 7월 23일 故 김군자 할머님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37명 뿐이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인류보편의 인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을 통해 위안부 피해의 참상이 세계에 알려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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