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신 훼손 엄벌”…미성년자 성추행 前 칠레 주재 외교관에 징역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1일 18시 13분


코멘트
해외 공관 근무 중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전직 외교관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칠레 주재 참사관 박모 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 씨는 칠레의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9, 10월 학교에서 A 양(12·여)을 껴안는 등 추행하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또 같은 해 11월경 B 씨(20·여)를 껴안는 등 4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성범죄를 저질러 국가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며 “A 양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범행횟수가 5차례에 달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씨의 성추행은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함정 취재를 하면서 드러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박 씨를 파면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