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여배우 노출 상세 계약서 필요…박찬욱 ‘아가씨’ 좋은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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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11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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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배우 이영진이 한 영화감독의 '합의 없는 전라 노출 강요'를 폭로해 논란인 가운데, 이영진이 "결국 그 영화는 안 찍었다"고 밝혔다.

11일 이영진은 YTN Star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영화 현장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례를) 이야기했다"며 전날 방송에서 말한 자신의 노출 피해 사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실 그 영화는 결국 안 찍었다. 다만 영화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다"고 덧붙였다.

이영진은 여성 배우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선 "베드신이나 노출이 동반되어야 할 경우에는 상세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노출 수위 조건을 미리 알리고 공모를 진행해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박찬욱 감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다. 영화는 감독과 배우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는 오디션 공고에 '최고 수위 노출, 협의 없음'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한편 이영진은 10일 방송된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에서 최근 여배우 A 씨로부터 폭행 및 베드신 강요 등의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경험담을 공개했다.

이영진은 과거 한 영화를 언급하며 "시나리오에 모든 베드신이 한 줄이었다. 당시 제작사 대표와 미팅을 했는데, 이미지 처리를 할 거라 노출에 대한 부담은 안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운을 뗐다.

이영진은 "촬영장에 갔더니 첫 촬영 첫 신 첫 컷이 남자배우와의 베드신이었다"며 "감독님의 의도는 완전한 노출이었다. 전라. 당시는 상세 계약이 없을 때다. 단순히 현장에서 설득에 의해 (노출신이나 베드신을) 찍을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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