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스폰서 검사’ 김형준 “오해와 모함 걷어낸 법원에 깊은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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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10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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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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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오해와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

고교 동창 관계인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1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는 법원에서 나오면서 집행유예형에 대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자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1개월 동안 수감돼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순간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며 “300일이 넘도록 정말 매일같이 접견을 와준 노모와 또 아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 은혜를 평생 사랑으로 갚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가족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중·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 씨(47)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스폰서’ 김 씨로부터 총 5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향응 접대 1200여만 원, 계좌로 받은 현금 1500만 원 등 2700여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 원을 뇌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260만여 원의 향응 중 998만여 원은 수긍이 간다”라면서도 “나머지 270만여 원 부분은 김 씨의 진술 등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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