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전매 1회로 제한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8월 10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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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세종, 과천시에서 전매가 1회만 허용된다.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한 분양권을 살 수 없게 돼 분양권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세종시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던 분양권 전매가 1회만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과 동시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기존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서 지구지정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기존 분양권 소유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계약 후 6개월이던 분양권 전매 허용 시점을 강남 4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입주때까지로,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강화했었다.

당시에는 강화되는 전매제한 대상을 11·3 대책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으로 규정해 그 전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은 강화된 전매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 후 6개월(세종시 1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되팔 수 있었다.

올해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시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전면 금지됐을 때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이어서 앞서 분양했던 분양권은 각각의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횟수에 관계 없이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는 지구지정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종전까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도 전매 횟수가 1차례로 제한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도 모두 마찬가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천·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거래가 가능하거나 계약 후 1년 6개월 뒤 전매가 해제될 아파트의 분양권은 총 108개 단지, 4만8573가구다. 서울이 2만8759가구로 가장 많고, 세종시가 2만3850가구, 과천시가 143가구 순이다.

올해 6·19 대책 이전에 분양해 계약 후 1년 뒤면 분양권을 팔 수 있었던 세종시 3-1생활권 중흥S클래스 에듀퍼스트, 세종3-2생활권 대방노블랜드 등도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기존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거래가 됐지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난 3일 이후부터는 1회로 전매가 제한됐다. 과천시에서는 작년 5월 분양한 별양동 래미안센트럴스위트 1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1회만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분양권 거래가 줄고 웃돈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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