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심서 집행유예…‘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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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10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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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형준 전 부장검사/동아일보DB
사진=김형준 전 부장검사/동아일보DB
고등학교 동창에게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열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인 김모 씨(46)도 감형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김 씨로부터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아 구속기소 됐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김형준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00여만 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3년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장을 맡는 등 검찰 내 금융수사통으로 손꼽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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