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性차별 논란 이어 부당해고 소송 휘말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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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주장 펼친 직원 해고… 해당 직원 “표현자유 침해” 소송
해고 정당성 싸고 전문가 의견 갈려

구글이 “남녀 임금 격차는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성차별적 주장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엔지니어를 색출해 해고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엔지니어가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안은 한층 복잡해졌다.

8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최근 구글에서 해고된 제임스 데이모어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구글이 징계검토 과정에서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며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로펌 폴헤이스팅스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쟁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데이모어는 미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나의 업무 환경에 대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데이모어는 ‘구글의 이상적 생태계’라는 10쪽짜리 메모에서 ‘여성은 창의적 아이디어보다는 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여성은 인내심이 부족해 기술직에 적합하지 않다’ ‘여성은 (리더가 되기엔) 신경질적이며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등의 성차별적 주장을 펼쳐 물의를 일으켰다. 데이모어는 또 같은 메모에서 구글이 보수적인 정치적 의견을 침묵하게 한다며 좌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메모가 언론에 보도된 뒤 실리콘밸리에 퍼져 있는 남성우월주의 문화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다. 결국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데이모어를 7일 해고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해고 결정이 미 연방법과 주법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미 연방 노동법은 구글과 같이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통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 데이모어의 메모는 ‘조직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읽힐 수도 있다. 경제매체 CNBC는 “데이모어의 메모 내용 중 일부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고의 정당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 최고책임자는 “검열은 루저(loser)들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익명 메모를 추적해 해고 결정을 내린 회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어산지는 “위키리크스가 그를 고용하고 싶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실리콘밸리에 만연한 성차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강력한 징계를 반기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도 제각각이다. 토머스제퍼슨 로스쿨의 수전 비솜랩 교수는 “구글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행하고 있다”며 “회사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 세인트루이스 로스쿨의 맷 보디 교수는 “구글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구글#부당해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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