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탈세 286명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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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집값 급등지역서 선정… 다주택 보유자-다운계약자 등 대상

정부가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한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단행된 후속 조치다. 국세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6명에 대해 금융추적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 측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가족뿐 아니라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까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다주택 보유자 △30세 미만 고가주택 취득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자 △부동산 투기 유도 중개업자 △고액 전세 세입자 등이 주 타깃이다.

세무당국이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12년 만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초 증세(增稅) 논의 과정 중 ‘핀셋 증세’라는 표현에 빗대어 ‘핀셋 세무조사’라는 평가도 있다. 세무조사를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국이 규모를 줄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부동산#투기#탈세#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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