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항소심도 무죄 “당사자들 진술 신빙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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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9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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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부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59·서울 서초구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장모씨에게 한 여론조사 관련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경위, 전화통화 시간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전화통화 등 객관적 물증도 없다”며 “나머지 4명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18일부터 2월2일까지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관련, 전화 여론조사 결과 2위였음에도 당원 5명에게 본인이 1위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당원이 경쟁 후보의 지지자이고 나머지 당원들과의 통화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가운데 당원들 진술만으로 박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쟁후보자의 지지자와의 통화 내용에 비춰보면 발언을 유도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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