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시간 여성 감금 40대에 집행유예…좋아해서 그런거라 봐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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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9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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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이틀 동안 감금한 40대에게 법원이 범행 동기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애정은 폭력”이라며 법원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8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고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1월 주점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A 씨(48)를 자신의 집인 제주 시내 한 아파트로 초대했다.

이후 A 씨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저지했다. 박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 수단을 차단한 뒤 무려 51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 감금했다.

박 씨는 A 씨에게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여서 관에 넣어 보내겠다”라는 폭언과 함께 흉기를 보여주며 물리적·심리적 위협을 가했다.

A 씨는 감금된 지 이틀이 지난 뒤에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풀려났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박 씨의 범행에 비해 형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며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9일 “좋아하는 마음 두번 참작했다간 살인도 무죄로 두겠네!(rips****)”,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애정도 폭력이다(fdea****)”, “너무 좋아하면 강간하고 살인하는 것도 큰 죄가 아닌가?? 사랑이 위대한 이유네 (gust****)”,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이렇게 로맨티스트들이셨나??(dbwn****)”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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