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9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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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 철도 종사자의 음주 및 승객의 열차 내 음주 및 약물중독에 따른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열차운행 직원들의 음주제한 기준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열차 내에서 술·약물에 취해 다른 여객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조치는 6개월 뒤인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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