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 이제는 국가가 보증한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8월 9일 05시 45분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 숙박 쇼핑분야 품질인증제
법적 기반 마련 거쳐 인증대상 확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관광산업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가 관광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숙박과 쇼핑 분야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해 온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 등을 통합해서 새롭게 개선한 제도다.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에서의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등이 주요 인증 대상이다.

품질인증 과정은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정책 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시범사업 실시 등을 거쳐 관광품질인증제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평가단을 선발하고, 평가 절차에 사전예고와 신분공개 없이 방문하는 불시·암행 평가를 추가했다. 또한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인증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올해는 일단 인증 대상을 숙박과 쇼핑 분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 법적 기반 마련을 거쳐 단계적으로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 마케팅, 서비스 역량 강화(교육, 운영 매뉴얼, 서비스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등 다양한 조성책(인센티브)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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