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국방무관 초치해 ‘방위백서’ 항의…초치(招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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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8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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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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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주한 일본 국방무관 츠시마 쿄스케(對馬 强介) 공군대령을 초치(불러서 오도록 함)해 ‘2017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2017년 방위백서’ 독도 기술 관련 항의문”을 공개했다.

항의문에서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7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지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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