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12년 구형, 예상 초과 …박근혜·최순실도 예상 뛰어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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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8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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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범계 의원/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사진=박범계 의원/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전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예상보다 매우 중한 형의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건은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가 끼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뇌물공여를 위한 일종의 자금을 만들고 재산도피를 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뇌물수수보다는 뇌물공여가 가볍게 처벌된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 징역 10년쯤 정도 구형을 예상했는데 12년으로 구형됐기 때문에 매우 중한 형의 구형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한 축”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고리로 봤다”고 덧붙였다.

또한 뇌물공여자보다 뇌물수수자가 더 높은 형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구형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구형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 같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유라 증언과 청와대 발견 문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특검에 유리하게 국면이 전환됐다고 평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연금에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손해가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뇌물죄는. (눈물을 흘리며) 국민감정에 호소했다는 얘기는 일단 삼성 쪽이 좀 불리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닌지 보여진다”라며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고 선고 형량 또한 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1심 선고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1심 재판장 입장에서는 세기의 재판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오랫동안 재판했고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심증, 마음의 결론이 이미 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재판부 배석 판사들과 합의 절차가 있고 판결문을 선고보다 훨씬 전에 써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일 당일에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일종의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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