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매우 중한 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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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8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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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범계 의원/동아일보DB
사진=박범계 의원/동아일보DB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8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유죄로 간다면, 선고형량도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뭐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가 끼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뇌물공여를 위한 일종의 자금을 만들고 재산도피를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뇌물수수보다는 뇌물공여가 가볍게 처벌된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저는 한 징역 10년쯤 정도 구형을 예상했는데 12년으로 구형됐기 때문에 매우 중한 형의 구형이라고 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구형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예단하기는 어렵다. 당초 이 공판의 흐름은 특검 쪽에 다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중후반까지의 관전평이었다”면서 “정유라의 전격적인 증언, 청와대 발견 문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채택을 했다. 이 두 가지가 국면을 변하게 한 중요한 전환 포인트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국민연금에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손해가 없었어도 이것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다. 뇌물죄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감정에 호소했다는 얘기는 일단 삼성 쪽이 좀 불리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저는 그런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유죄로 간다면 선고형량도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유죄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1심 재판장 입장에서는 세기의 재판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오랫동안 재판했고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심증, 마음의 결론이 이미 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재판부 배석 판사들과 합의절차가 있고 판결문을 선고보다 훨씬 전에 써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일 당일에 국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일종의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권자인 국민 아니겠나. 부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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