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특검, 일방적 추측만 난무…법적 논증엔 눈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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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7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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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측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일방적 추측만 난무하고, 법적 논증에는 눈감았다”고 반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은 "특검은 이 사건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하였지만, 정작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상관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과거의 사실이 잔뜩 기재되어 있다"며 "예컨대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라고 마음먹고 ~수락함으로써’ ‘~하기로 마음먹었다’ 등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 난무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이 법률가로서 당연히 치열하게 고민했어야 할 법적 논증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fallacy of argumentum ad populum)를 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한편으로는 피고인 이재용이 이건희 회장을 아직 승계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소위 ‘승계작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이재용이 마치 이건희 회장을 승계한 것과 마찬가지 지위에서, 미래전략실에 지시하는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특검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 단독 면담 과정에서의 대가관계 합의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정유라’라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이고, 피고인 이재용은 혼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대가관계의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대가관계의 합의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의 도움을 대가로 한 요구형 뇌물 사건에서, 그것도 그 공무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사건에서, 정작 뇌물을 요구한 대통령이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뇌물수수의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점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대표적인 사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변호인 측은 "국정농단 사건은 마땅히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그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하에, 또 하나의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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