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12년 구형…‘구형(求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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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7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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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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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형(求刑)’의 뜻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주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판사는 구형을 토대로 선고를 내린다. 그러나 구형을 한다고 실제 형이 집행되는 건 아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구형 뒤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판결 선고 생중계를 허용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7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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