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재용 재판, 최소 5년 이상 구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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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7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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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7일 열리는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최소 5년 이상 구형할 것으로 봤다.

노 원내대표는 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일단은 특검이 뇌물죄, 뇌물공여죄 혐의를 유지하고 있다. 그 액수 자체가 50억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범죄 수익 은닉죄라든가 위증죄라든가 재산 해외도피 문제 등까지 감안한다면 관례에 따져 최소 5년 이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중요 사건의 1·2심 선고 생중계가 가능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생중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노 원내대표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냐 아니면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권익, 인권에 대한 보호문제냐.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충돌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급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적용 된다. 모든 재판이 하는 건 아니고 중요 재판이라는 단서가 붙을 때 (생중계) 한다"라며 "일각에서는 하급심이라는 건 마지막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바뀔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리가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주장도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이익을 그렇게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이익이 더 크냐. 아니면 이게 재판 과정을 갖다가 소소하게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판결 이후와 판결 내용, 판결 결과를 발표하는 그 자리만 공개하는 것은 크게 인권을 손상하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출석해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구형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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