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지통]“휴가 보내줄테니 뽀뽀” 결국 잘린 갑질 상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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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당 소송에 법원서 기각

“여름휴가 보내주는 대신 뽀뽀해 줘.”

2015년 8월 경기도의 한 비영리단체 사무국장 김모 씨는 휴가를 가겠다는 여직원 A 씨에게 이런 황당한 요구를 했다. 김 씨는 자신의 손을 A 씨의 입술에 들이대 기어코 ‘손 뽀뽀’를 받아냈다. 또 A 씨에게 ‘성희롱, 성추행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뽀뽀 2개 남은 것은 필요할 때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다.



김 씨의 성희롱은 그뿐이 아니었다. A 씨의 귀를 잡아당긴 뒤, A 씨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성관계할 때 내는 소리 같다”며 놀렸다. 또 향수를 진하게 뿌렸다며 “사창가 여자 같다. ‘투잡(Two job)’ 뛰나?”라고 비아냥거렸다. 허리를 감싸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했다.

A 씨는 김 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았고 결국 회사에 김 씨가 한 일을 알렸다. 김 씨는 지난해 초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 형사처벌도 받았다.

김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단 한 번의 실수나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김 씨가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한 정도가 심하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해고부당 소송#사무국장#휴가#성추행#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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