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배포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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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차명석 이사장 등 5·18관련 단체 관계자 5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써 5월 단체가 허위라고 주장한 회고록 내용 33건을 삭제하지 않고 책을 판매, 광고하면 전 전 대통령은 1회당 500만 원을 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 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회고록은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80년 5월의 헬기 기총소사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 동구 전일빌딩 10층에서 헬기 기총소사 흔적 150개를 확인한 데다 고 조비오 신부 등을 비롯한 목격자 증언을 감안하면 ‘광주에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두환#회고록#왜곡#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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