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여고생들에 “몸을 호구지책을 삼을수도” 부적절한 훈화 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4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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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여고 교장이 학생들에게 매매춘을 암시하는 부적절한 훈화를 한 사실이 4일 뒤늦게 알려졌다. 교장은 이달 말 퇴직을 앞두고 교육청 감사를 받게 됐다. 이 학교에서는 40대 남성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교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사실이 전날 밝혀지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N여고 박모 교장(62)이 지난해 4월 1일 1학년 학생 250명에게 훈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N여고의 ‘몰래카메라’ 사건의 해당 교사 등을 전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박 교장이 “여전히 여성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이 실력을 쌓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호구지책으로 삼는 불행한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장은 이에 대해 “딸자식을 둔 교육자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다 보니 표현이 지나쳤던 것 같다”며 “어찌됐든 사례를 잘못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 교사들과 협의해 4월 1일 특강을 했다”며 “다만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민원이 제기된 점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장의 훈화 내용에 대한 민원은 올 6월 8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이 민원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진상을 파악했으나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규 도교육청 감사관은 “N여고 박 교장과 해당 교사가 잘못한 것은 맞고 도교육청 담당부서의 사후 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7일부터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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