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9월까지 전·현직 임직원 2년치 체불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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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4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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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가 미지급한 2년치 초과근로 임금을 모든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9월까지 지급하겠다고 금일(4일) 밝혔다.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금일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넷마블게임즈와 해당 계열사는 지난 근로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넷마블 계열사 12개사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넷마블 노동자의 63%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고 있다며,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44억원이 미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넷마블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44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한편, 넷마블은 올해 2월부터 야근 및 주말근무 금지,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영식 대표는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장시간 근로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최근 3개월 주 평균근무시간도 42.9시간으로 이전보다 개선했다"며,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확고히 정착시켜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대표는 최근 산재판정에 대해서도 "산재 판정을 떠나 소중한 직원의 죽음에 매우 애석하고 유족들께도 거듭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산재판정에 대해 회사는 유족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넷마블 로고(제공=넷마블)
넷마블 로고(제공=넷마블)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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