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로 어린이 상해, 살인행위”…이낙연 총리, 대책보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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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4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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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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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과 관련, “이는 살인행위”라며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일일간부회의에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과 어린이용품에 관한 안전관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해야하고,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

앞서 충남 천안시와 천안 단국대병원에 따르면 1일 오후 A 군(12)은 천안의 워터파크에서 구입한 용가리 과자를 마지막 남은 것까지 입에 털어 넣은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진단 결과 A 군의 위에 직경 5cm의 구멍이 생겼고 식도, 위벽에 심한 멍 자국도 발견됐다. 의료진은 A 군의 복부를 25cm가량 절개한 뒤 위의 구멍을 봉합했다. A 군은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용가리 과자는 내용물을 영하 200도의 액화질소에 담그거나 주입해 만든다. 입에 넣으면 연기가 난다고 해서 ‘용가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의료계에서는 질소를 기체가 아니라 저온의 액체 상태로 먹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이 총리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용기 등에 주의의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어떤 (위험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먹거리와 환경호르몬 등 어린이용품 안전문제는 매우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안전문제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식약처에 이 문제가 제도적 미비 문제인지 시행과정 상에 발생한 문제인지 신속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으며,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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