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에 뿔난 주민 “가톨릭 성지 있는 곳서 男女가 다 벗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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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4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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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충북 제천 한 농촌마을의 ‘누드펜션’을 이용한 ‘나체족’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제천시는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누드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누드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하던 ‘나체족’들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연음란죄(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음란성’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란성’이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된다.

누드펜션의 경우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사유지가 아닌 공공시설이기 때문. 또 마을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꼈다고 다수의 매체를 통해 밝혔기 때문에 ‘음란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한 주민은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동네 주민이 일하러 산기슭에 올라갔다가 나체를 봤다. 나체. 여자, 남자 그냥 다 벗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면서 “서로 오일 같은 걸 남자, 여자가 서로 발라주고 그 때는 아주 말도 못하게 손님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차 수십 대가 올라간다, 막 이런 소문이 나니까 ‘여기는 벗은 데다’라는 소문이 그때 벌써 엄청났다”면서 “그 소문이 나서 이 동네가 어쨌든 땅값 같은 게 (떨어졌다.) 여기에서 4km 떨어진 데가 강원도랑 경계선인데 땅값이 여기보다 배도 더 비싸다. 시골 땅값이라도 (여기가) 너무너무 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시골도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가 가톨릭 성지”라며 천주교 순교자의 성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드펜션이 더 꺼려진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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