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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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4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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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2017년 06월 02일 ‘사회’면에서 「유병언 장녀 유섬나, 7일 국내송환 … 492억 원 횡령·배임 혐의」, 2017년 06월 03일 ‘사회’면에서 「유병언 딸 유섬나 7일 한국 송환」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행정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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