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는 권고 전달… 정부가 원전 최종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혼선 빚던 ‘결정주체’ 교통정리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 주체를 놓고 오락가락했던 정부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중단 최종 결정권을 정부가 갖기로 최종 합의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참여단’의 찬반 비율을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가 이를 해석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지형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공론화위는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며 “(공사 영구 중단 여부는)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정부 판단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동안 혼선을 빚었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원래 공론화위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공론화위가 “찬반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배심원단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3일 ‘최종적인 결정의 주체는 (공론화위가 아닌) 정부’로 정리가 됐다.

공론화위는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에 공론조사 참여자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만을 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찬반에 대한 비율을 객관적으로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공론조사 결과로 공사 중단이 최종 결정된다는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시민배심원단 대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찬성 또는 반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시민대표단 논의 결과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비율이 49 대 51 정도로 팽팽하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공론화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친(親)원전 단체들은 “공사 중단 찬성 기준은 ‘사회적 합’으로 통용되는 60∼70%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론화위는 “찬반 판단 기준을 몇 %로 할지, 이 기준을 공론화위가 보고서에 제시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8월 중 진행될 1차 여론조사 규모는 2만 명으로 확정됐다. 2차 공론조사 대상인 시민참여단 규모는 최대 5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개인 사정 등으로 1박 2일 합숙토론에 참여하지 못할 인원을 감안하면 3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연일 탈(脫)원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자체 제작한 탈원전 관련 카드 뉴스를 5회까지 게재했다. 탈원전 60년 로드맵, 태양광발전 효율 설명, 에너지 세대교체의 필요성,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폐쇄 과정 등을 광범위하게 다뤘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잘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여당도 연일 탈원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당정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정반대 내용으로 탈원전 정책을 다룬 토론회를 개최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 활동과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논의가 지속될수록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건혁 gun@donga.com·한상준·박성진 기자
#공론화위#원전#신고리#5호기#6호기#공사 중단#건설#결정권#권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