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자 교사가 여고 교실에 카메라 설치 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일 2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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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자 교사가 자신이 담임하는 여고 교실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몰래 두었다가 발각된 뒤 휴직하기로 했다.

3일 경남도교육청과 N여고에 따르면 40대 초반의 김모 교사는 6월 21일 오후 자율학습 직전 담임을 맡은 2학년 교실의 분필통 바구니에 카메라를 넣어뒀다. 와이파이(근거리무선통신망) 기능이 있는 이 카메라는 원격 조정과 360도 촬영이 가능했다.

작동하는 불빛이 바구니 밖으로 새나오자 학생들은 카메라를 확인하고 전원을 끈 뒤 교실에 온 김 교사에게 항의했다. 학생들은 “원격으로 촬영하다 전원이 꺼지니까 온 것 아니냐”며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사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율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나 파악할 생각에 (그날)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시험해 봤다”며 해명했다. 촬영된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모두 지웠다.

N여고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나 도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6월 말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에 ‘학생들이 불안해한다. 김 교사를 전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김 교사는 10일부터 6개월 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다. 남자고교에 있다 올 1학기 N여고로 발령 받은 김 교사는 전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여고 교장은 “불순한 의도는 0.1%도 없었다고 확신한다”며 “이유야 어떻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해당 교사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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