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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안 주면 알몸 영상 유포” 여대생 협박 공익 구속, 휴대전화 봤더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04 13:35
2017년 8월 4일 13시 35분
입력
2017-08-03 16:30
2017년 8월 3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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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영상 유포 협박 공익 구속
여대생에게 알몸 동영상을 요구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공익근무요원이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강남구 소재 한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 씨(23)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소셜미디어를 무작위로 검색해 알게된 대학생 B 씨(18·여)에게 스폰서가 돼 주겠다고 접근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두 차례 만났고, B 씨는 A 씨에게 알몸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이에 따라 알몸 동영상을 보냈지만, A 씨는 B 씨에게 200만 원을 요구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
하지만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동영상 유포는 미수에 그쳤다.
지난달 22일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28일 서울 대청역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비슷한 피해사례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4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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