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비몽’ 촬영 중 이나영 기절에…“이렇게 배우 괴롭혀야하나 펑펑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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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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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강심장‘
SBS ‘강심장‘
김기덕 영화감독이 여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과거 김 감독의 영화 '비몽' 촬영 당시 발생한 아찔한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기덕 감독은 2012년 12월 4일 방송된 SBS '강심장'에 출연해 영화 비몽 자살신을 촬영하다 배우 이나영이 기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영화에서 목을 매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이나영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달려가서 이나영의 뺨을 때려 정신을 차리게 했었다"며 "당시 너무 충격이 커서 '과연 영화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배우를 괴롭혀야 되나'하는 생각에 펑펑 울었다"고 고백했다.

김 감독은 그해 9월 1일 KBS2 '이야기쇼 두드림'에 출연해 '비몽' 편집본을 보고 무서워 바로 필름을 잘라 태워버렸다고 전했다.

영화 비몽은 이나영과 일본 인기 배우인 오다기리 조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2일 동아일보는 여배우 A 씨(41)가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주연을 맡았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A 씨의 뺨을 때렸고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 결국 A 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감독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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