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이 여배우에 강요한 장면, 어떤 내용이기에…“영상물로 남아있다”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3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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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씨(57·사진)가 촬영장에서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이 김 감독의 혐의를 입증할 증언 및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3일 영화노조 홍태화 사무국장은 “1월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이고, 접수된 이후 사건을 조사했다. 폭행 관련한 부분에서는 제3자인 스태프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며 “여배우 A 씨(41)가 남성의 성기를 잡는 장면을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었고, 강요에 의해 찍은 장면이 영상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덕 감독의 혐의가 확인이 되고 있고, 혐의의 최종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곧 A 씨의 변호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영화는 2013년 9월 개봉한 ‘뫼비우스’로 한 가족을 이루는 아버지와 엄마, 아들이 성욕을 둘러싸고 뒤얽힌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파고들었다. ‘뫼비우스’는 당시 근친상간 장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가 세 번에 걸친 심의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고 국내에서 개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배우 A 씨가 폭행·강요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해 결국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감독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6부는 조사과에서 현재 고소장 분석 등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김 감독을 소환할 방침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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